안녕하십니까 아이에스동서 기술연구소 김동현입니다.
연구재료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자 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다른 사업장간 현금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이에스동서(주)와 영풍파일(주)은 아이에스지주(주)의 계열사이지만 인적, 물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인적, 물적으로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스동서(주)의 대표님이 영풍파일(주)의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이에스동서(주)에서 영풍파일(주)로 연구재료비(시제품 제작)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2. 연구재료비 집행이 가능하다면 아이에스동서(주)와 영풍파일(주)과의 계약체결이 필요한지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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