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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소유권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9-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소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위탁연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중이며, 특허 출원을 준비 중 지식재산권 소유와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2021.01.01. 시행) 제32조 1항에 따르면,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관기관과 체결한 연차 협약서(2020.08.24.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 3 서식 기준 작성)의 15조 2항에는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새로운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 위탁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협약서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가 가능하다면, 추후 차년도 협약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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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13
안녕하세요.

협약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으나, 혁신법 기준으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최종적으로는 전담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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