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 공동기관)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의 운영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표준실험절차를 개발해야 하는데
공동기관에서 주관기관에게 시험을 의뢰할 때, 시험수수료를 집행하게 되고 시험수수료에는 시험분석과 시험체 설치비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완료후에는 설치 해체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시험 의뢰하게 되면 설치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일괄로 시험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주관기관에서 시험체 설치와 분석 비용만 포함하여 시험수수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공동기관은 시험체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기존 시험수수료(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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