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기관 신규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지난 차년도부터 현재년도까지 신규참여연구원을 채용하여 현금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차년도에 채용하였던 참여연구원 A가 개인사정으로(입원,병가 등) 연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인건비를 100%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1. 이 경우 참여율을 낮추거나 및 인건비 월급여 기준액을 조정하면 되는건가요?
2. 참여연구원은 그대로고 A 및 다른 참여연구원들(지난,올해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참여율이 조정되는데 이 사항도 주관기관 보고 및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전체 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 총액을 맞추기 위해 다른 신규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참여율를 조정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사에서 현재년도에 채용한 참여연구원 B,C는 현재 참여율 100%로 참여를 하고있는데
3. 인건비가 인상이되면 동일한 참여율 100%에 인상된 인건비로 인건비를 조정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월급여 180만원, 참여율 100% → 월급여 200만원, 참여율 100%로 변경)
4. 그리고 혹시 신규인원인건비 총액을 감액하여 다른 비목(재료비,연구활동비 등)에 전용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