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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1-09-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 신규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지난 차년도부터 현재년도까지 신규참여연구원을 채용하여 현금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차년도에 채용하였던 참여연구원 A가 개인사정으로(입원,병가 등) 연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인건비를 100%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1. 이 경우 참여율을 낮추거나 및 인건비 월급여 기준액을 조정하면 되는건가요?

2. 참여연구원은 그대로고 A 및 다른 참여연구원들(지난,올해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참여율이 조정되는데 이 사항도 주관기관 보고 및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전체 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 총액을 맞추기 위해 다른 신규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참여율를 조정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사에서 현재년도에 채용한 참여연구원 B,C는 현재 참여율 100%로 참여를 하고있는데

3. 인건비가 인상이되면 동일한 참여율 100%에 인상된 인건비로 인건비를 조정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월급여 180만원, 참여율 100% → 월급여 200만원, 참여율 100%로 변경)

4. 그리고 혹시 신규인원인건비 총액을 감액하여 다른 비목(재료비,연구활동비 등)에 전용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13
안녕하세요.

1. A의 참여율을 낮추거나, 실제 계상가능한 인건비 내에서는 인건비 월급여 기준액 조정은 가능합니다.

2, 3. 참여연구자에게 실제로 계상가능한 인건비 안에서 월급여 인상가능합니다. 임의로 월급여를 조정하시면 안 되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으로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4. 인건비 총액을 감액하여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 또한 사전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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