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바로 시스템이 아닌 신한카드사를 통해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만,
"이지바로"가 아닌 "RCMS"로 카드를 발급받고 몇 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구매 결의를 위해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했으나 검색이 되지 않았고,
이지바로 측에 확인해보니
"기타등록"으로 구매 증빙 서류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인정 여부는 전문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경우, 이지바로 시스템의 "기타등록"을 이용해
결의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계획문서, 영수증 등 사용 내역 관련 서류는 모두 증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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