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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개인사업자를 참여연구원 추가(기관소속X)하여 외부인건비 현금 계상 및 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고** 등록일 2021-09-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으로 '시설물 안전 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등록하여 외부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학교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연구과제 참여 계약을 진행하여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면 급여 산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학생인건비 기준금액과 같이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0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인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급여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외부 인건비로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6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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