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에 해당된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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