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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출장 왕복교통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9-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 관련 학회 참석을 위한 제주도 출장시 왕복교통비 문의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이용할 승용차를 싣고자 선박 이용을 할 경우, 차량 승선비용을 연구비의 출장 왕복교통비로 집행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06
안녕하세요.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에 해당된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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