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 전문가활용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영리기관이며, 미국학교와 자문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1년 10월 ~ 22년 06월까지 전문가활용비로 총 6000불 지급할 계획입니다.
1. 현재 저희 과제가 연차과제인데(21년~23년) 년도가 넘어가는(21-22년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싶어서요!
2. 총 6000불을 3번에 나눠서(21년10월, 22년 1월, 22년 4월) 지불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3번 나눠서 지불하는 것에 대한 지급시기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3. (1), (2)번이 가능하다면, 22년도 1월, 4월에 대한 보수금액을 집행할 때, 증빙자료로는 21년도에 작성했던 계약서와 해당월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서를 첨부하면 되는지 싶습니다.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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