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해당과제 수행시 필수로 필요한 장비(모듈)을 구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모듈 활용시 전화요금과 같은 데이터사용료가 발생합니다.
1. 해당 모듈 가입시 법인명이 아닌 연구책임자 명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개인이 가입할 경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등을 제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2. 계획서 미계상된 데이터사용로에 대하여 수행기관 자체내부변경 후 지출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혁신법에서는 공공요금 관련 사용이 가능하며 사전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20.09월 국토부 규정상에는 미계상된 통신요금은 집행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공공요금 산정 내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수 / 총원" 에서, 총원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총괄(주관, 세부포함)과제의 연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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