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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비영리기관 공공요금 산정관련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21-09-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해당과제 수행시 필수로 필요한 장비(모듈)을 구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모듈 활용시 전화요금과 같은 데이터사용료가 발생합니다.

1. 해당 모듈 가입시 법인명이 아닌 연구책임자 명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개인이 가입할 경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등을 제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2. 계획서 미계상된 데이터사용로에 대하여 수행기관 자체내부변경 후 지출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혁신법에서는 공공요금 관련 사용이 가능하며 사전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20.09월 국토부 규정상에는 미계상된 통신요금은 집행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공공요금 산정 내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수 / 총원" 에서, 총원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총괄(주관, 세부포함)과제의 연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08
안녕하세요.

1. 연구책임자 명으로 가입 시 연구목적으로 사용함을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요금 사용 추가는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3. 총원의 개념은 총괄과제 단위가 아닌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총 연구원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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