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로 비목 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 K** 등록일 2021-09-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입니다.
연구과제 진행함에 있어 연구비의 비목 변경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 등록에 발생 비용은 간접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이 간접비가 부족해서 간접비로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또는 연구활동비에서 세목변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08
안녕하세요.

간접비 증액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하며, 이는 사전승인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