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계획서 상 계상되지 않은 중장비 임대비용 처리 문의
작성자 여** 등록일 2021-09-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계상되지 않은 중장비 임대료 지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 중 필요한 중장비가 있는데, 구입까지는 필요가 없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렌탈을 해야하는데,

중장비 임대비용을 연구개발 계획서 상에 계상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약 변경을 진행해야 하나요?

계상되지 않은 중장비 임대비용 지출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08
안녕하세요.

중장비 임대비용의 추가는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