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월금액에서 세목간 전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혁신법 매뉴얼이 나오기 전, 2021년 2월에
이월예산 세목간 전용가능에 대하여 진흥원에 Q&A와 FAQ를통해 확인하였고,
첨부파일1 과 같이 전용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법 매뉴얼이 7월에 나온 후 이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
2. 최근, Q&A에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이월예산 세목간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이에대하여 답변은 아래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2021-08-10, 2021-07-28
이월금액 사용관련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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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월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내 전용은 사전 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참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협약변경으로 방식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된 금액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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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말씀해주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보면,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내 전용은 사전 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192 참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7번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4. 하지만, 이월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규정집(하)에서는 사전승인대상에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첨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월금액에서 세목간 전용이 사전승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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