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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와 연구재료비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 2021-08-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아래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논문게재료 집행 시 논문에 중복사사를 표기하였다면 기여도에 따라 과제별로 논문게재료를 집행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논문에 재단 과제와 국토부 과제 두개의 사사를 표기하였다면 국토부 과제에서 논문게재료의 50%만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복합기 렌탈료는 연구실 운영비와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중 어느 세세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서에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로 계상해두었는데 기관 자체 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당초 계획서에 소프트웨어 구입(2,900만원)을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후 연구시설.장비 구축. 운영계획에 작성하였는데,
혁신법 제정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 변경 보고 또는 승인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활동비로 변경 후 집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혁신법 제정 이후로 연구계획서의 세부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는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작품.시제품 제작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사항이었는데,
혁신법 제정 이후로 세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으니 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연구 과제에서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위한 일용직 활용비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13
안녕하세요.

1. 해당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존재하지아니하나 직접비의 취지를 고려할 경우 각 연구과제의 기여율만큼 연구비가 집행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2. 복합기 렌탈료의 특성상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용기기의 임차비용에 해당하므로 연구실운영비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3 Q1 참조).

3,4. 해당 내용은 사전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변경후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참조).

5.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활동비의 일용직 활용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확인서, 계좌이체 증명,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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