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논문게재료 집행 시 논문에 중복사사를 표기하였다면 기여도에 따라 과제별로 논문게재료를 집행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논문에 재단 과제와 국토부 과제 두개의 사사를 표기하였다면 국토부 과제에서 논문게재료의 50%만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복합기 렌탈료는 연구실 운영비와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중 어느 세세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서에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로 계상해두었는데 기관 자체 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당초 계획서에 소프트웨어 구입(2,900만원)을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후 연구시설.장비 구축. 운영계획에 작성하였는데,
혁신법 제정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 변경 보고 또는 승인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활동비로 변경 후 집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혁신법 제정 이후로 연구계획서의 세부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는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작품.시제품 제작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사항이었는데,
혁신법 제정 이후로 세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으니 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연구 과제에서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위한 일용직 활용비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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