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법 이후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드렸는데, 연구비 사용 관련 내용으로 연구지원실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 글 남깁니다.)
1. 직접비 이월
☞ 「국가연구대발혁신법」매뉴얼(2021.6.) P.193을 보면
사전승인 내용에 다음 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 이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단계 내에서의 연차별 이월은 자동으로 알고 이를 따르면 되나요?
(예: 1단계(1,2차년도)내,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자동 이월)
☞ 그렇다면 연차별 이월 행정 절차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된 후,
각 연구기관별로 기관 시스템에 따라 잔액을 2차년도로 옮겨서 사용하면 되나요?
2. 연구수당 사용 시기
☞ 혁신법 이전에는 1차년도 전문기관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혁신법 이후, 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니 연구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아 문의드립니다.
☞ 「국가연구대발혁신법」매뉴얼(2021.6.) P.176을 보면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지급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래의 세 경우 중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물론 기관 내 합리적 평가기준 및 증빙 마련할 것)
① 1차년도 과제 종료 즈음- 전문기관 평가없이- 연구수당 지급
② 1차년도 연구수당 자동 이월- 2차년도 과제 종료 즈음- 단계평가와 상관없이- 연구수당 지급
③ 1차년도 연구수당 자동 이월- 2차년도 과제 종료 즈음- 단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저희 연구진뿐만 아니라 다은 연구수행자들도 궁금해 할 내용으로 보여 길게 문의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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