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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금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21-08-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름아니오라 저희 협약 당시 별첨 2 영리기관의 현금지급 참여연구자 현황에 작성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협약문서 연구비 작성부분에는 혁신법 기준으로 지식서비스 분야에 따라서 전체 연구기간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산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시 제출한 별첨 2의 경우에는 1차년도만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1차년도의 참여기간과 해당 참여율만 작성하였습니다.

관련해서 협약문서 연구비 부분에 맞춰서 현금인건비를 전체 연구기간 종료까지 사용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31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월별 참여율(혁신법상 인건비 계상률로 용어 정비되어 이하 계상률)의 경우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시 월별로 시스템에 계상률을 적시에 반영하여 주시면 전체 인건비 예산 안에서 연구기간내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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