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자재 수리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자재를 구입한 과제는 1단계 5차년도 과제였으며,
당시 과제 참여는 세부 협동아래의 공동기관 형태로 참여하였습니다.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과제성격 : 기초, 응용
-기자재 수리비를 처리하고자 하는 과제는 2단계 2차년도 과제이며,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주관기관 아래의 공동기관 형태로 과제 참여중입니다.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과제성격 : 응용, 개발
-1단계와 2단계 모두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은 역시 동일합니다.
이 경우 두 과제를 동일한 과제로 보아,
수리비 역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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