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 성과등록 및 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기간내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비에서 관련 비용 사용 시 불인정 대상입니다.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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