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미계상 연구시설 장비비 집행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8-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올해 예산 계획시 미계상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비는 부품 센서이며 단가 250,000원, 개수 30개 , 7,500,000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1. 3천만원 이하의 장비 구입시 전문 기관 승인 없이도 진행 가능한 걸로 확인되었는데 미계상 장비도 동일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현재 연구시설 장비비는 연초 계획에 맞게 모두 사용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예산이 남아 비목 변경 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구활동비 연구비를 연구시설 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와
연구비 변경은 통보(시스템 변경)로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31
안녕하세요.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다면 통합이지바로에 변경사항을 등록함으로써 통보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