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 중인 주관 수행 기관 연구 개발비 담당자 입니다.
단계 내에서 연차 별 연구 개발비의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수행 중인 과제의 단계 및 연차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1년차(2021.01.01~2021.12.31), 2년차(2022.01.01~2022.12.31)
2단계 : 3년차(2023.01.01~2023.12.31), 4년차(2024.01.01~2024.12.31)
1차년도의 연구 재료비가 부족할 경우 2차년도의 연구 재료비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수행 기관 자체적으로 수정 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