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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비목변경(전용) 문의
작성자 지** 등록일 2021-08-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과학기술(이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없음'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 차년도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계상된 연구활동비를 연구재료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목간 전용 제한 비율이 있는지?
2) 연구활동비로 계상해둔 국외여비(2천만원)를 연구재료비로 전용하는데 있어, 전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31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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