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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8-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업 수행을 하고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규정에는 연구원이 과제에 신규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혁신법이 시행 되면서, 경미한 변경 건은 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신규 연구원을 과제에 등록 시 연구수행기관 내부결재를 득한 후, 통합이지바로에 반영을 하고, 주관기관에는 별도 통보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31
안녕하세요.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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