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별지급 기관으로 분류되어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입력시 “지급처”에 ‘전문가 성명’이 아닌 ‘지급금액’을 넣음으로써 오타가 입력되었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급처에만 오타가 발생한 상황이며,
지급 계좌 이체 정보, 결의 상세 정보의 전문가 개요는 모두 정확하게 입력되어 계좌이체는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급처의 오타가 추후 정산시 불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통합이지바로시스템 고객센터 문의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체정보는 정확하였으며,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산의 인정/불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 검토 및 직인이 날인된 사유서(오타 사유 및 이체 확인 내용이 포함된)를 증빙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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