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해외자재 구입 및 자금 집행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8-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부터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5월 16일자 '해외 재료비 구매 절차 관련'이란 글을 참조를 했습니다만 자세히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자재 연구재료비 관련

2021년 6월 자계좌에서 16,000,000원 정도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환차손고려)

반도체 수급문제로 2021년 8월 자재를 수급 받았습니다만 품목하나 제외되어 15,000,000원 부가세로 물품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영종관세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됨)

1. 이렇게 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통한 정산절차가 아닌 기타증빙으로 처리하여 연구비계좌에서 자계좌로 이체하면 될까요? (이지바로에서는 기타증빙으로 가이드했습니다.)

2. 16,000,000원을 입금했으나 실제로 15,000,000원의 재료가 입고되어 공급가 15,000,000원, 부가세 1,500,000원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16,000,000원의 기안서, 업체에서 받은 인보이스, 송금증을 첨부하고 15,000,000원만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송금한 전체 금액 16,000,000원을 자계좌 이체하면 될까요?

3. 연구재료비 청구시 운송비, 기타 물류비도 정산 가능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환율거래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도 청구되는 것인가요?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것이 비용처리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 서류는 수입견적서(인보이스), 송금증, 회사내부 기안서, 회사내부 검수조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2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기타증빙처리하여 연구비계좌에서 자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2. 15,000,000원으로 결제된 세금계산서 첨부해주시고, 해당금액을 자계좌로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16,000,000원의 기안서, 인보이스, 송금증도 함께 첨부 해주세요)

3. 환전수수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4. 관련 서류는 인보이스, 송금증, 회사내부 기안서, 회사내부검수조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서를 추가로 첨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