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부터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5월 16일자 '해외 재료비 구매 절차 관련'이란 글을 참조를 했습니다만 자세히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자재 연구재료비 관련
2021년 6월 자계좌에서 16,000,000원 정도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환차손고려)
반도체 수급문제로 2021년 8월 자재를 수급 받았습니다만 품목하나 제외되어 15,000,000원 부가세로 물품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영종관세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됨)
1. 이렇게 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통한 정산절차가 아닌 기타증빙으로 처리하여 연구비계좌에서 자계좌로 이체하면 될까요? (이지바로에서는 기타증빙으로 가이드했습니다.)
2. 16,000,000원을 입금했으나 실제로 15,000,000원의 재료가 입고되어 공급가 15,000,000원, 부가세 1,500,000원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16,000,000원의 기안서, 업체에서 받은 인보이스, 송금증을 첨부하고 15,000,000원만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송금한 전체 금액 16,000,000원을 자계좌 이체하면 될까요?
3. 연구재료비 청구시 운송비, 기타 물류비도 정산 가능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환율거래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도 청구되는 것인가요?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것이 비용처리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 서류는 수입견적서(인보이스), 송금증, 회사내부 기안서, 회사내부 검수조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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