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기기가 아닌 공구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량, 내용이 과제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범용적인 품목에 대한 집행은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검수하여 해당 건이 연구개발과제 사용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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