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연구비 사용관련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시제작품의 구성품에 포함될 인공지능 모듈의 재료비 비목 사용 관련
-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지능 장비의 제작에 들어가는 연산처리 모듈 구매시, 일반 재료비로 지급가능한지 확인
2. 시제작품 제작(재료비) 금액 제한 관련
- 시제작품 제조시(재료비), 기술/경험이 있는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바, 사내 협력업체평가 절차를 거쳐 시제작 목적의 재료비를 지출하고자 하며,
이때 제작 금액에 제한 여부와 구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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