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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비목 사용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21-08-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구비 사용관련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시제작품의 구성품에 포함될 인공지능 모듈의 재료비 비목 사용 관련
-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지능 장비의 제작에 들어가는 연산처리 모듈 구매시, 일반 재료비로 지급가능한지 확인

2. 시제작품 제작(재료비) 금액 제한 관련
- 시제작품 제조시(재료비), 기술/경험이 있는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바, 사내 협력업체평가 절차를 거쳐 시제작 목적의 재료비를 지출하고자 하며,
이때 제작 금액에 제한 여부와 구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8
안녕하세요.

1. 연구재료비 세목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연구재료비 세목 집행과 관련하여 기준 상 금액과 관련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어 사업비 사용원칙을 준수하시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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