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과제진행중인데, 출장여비 증빙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혁신법에 출장여비 증빙으로 '출장신청서'가 명시되어 있던데
당일외근 시 회사로부터 여비를 따로 지급받아 사용하는게 아니라
출장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과제카드로 식대 등을 결제한 후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증빙 : 카드매출전표, 출장장소 및 시간 목적이 적힌 내부품의서, 여비규정(사내 여비규정에, 상황에 따라 출장신청서를 작성지 않고 실비처리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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