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료를 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등기요금은 연구비카드로 3,570원 결제했으며, 우체국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빙 서류로 거래명세서가 별도로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사무용품비로 소모성 사무용품을 영풍문고에서 연구비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로 거래명세서가 있어 요청하였지만
방침상 거래명세서는 발급이 안되며, 견적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견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거래명세서 발급이 불가한 상태인데, 거래명세서가 필수로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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