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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워크스테이션 추가 구매 관련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 2021-08-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4/1자로 시작된 연구의 국립대학교 연구진입니다.

저희가 6월에 연구과제 전용 해석컴퓨터(워크스테이션)를 구입하였는데
추가로 해석컴퓨터 한대를 더 구입하고자 문의남깁니다.

기존에 구매한 컴퓨터는 충남대학교에서 전용으로 해석을 돌리고 있고(1천5백만원 가량)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충남대학교에 외부연구원으로 소속되어있는 고려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해석에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1천만원 가량)
(과제 특성상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시로 몇시간, 몇일이 걸리는 해석을 진행해야 해서 1대로 공용할 수가 없음.)


<문의내용>

1. 비영리기관의 PC구매에 횟수 및 금액 제한이 있나요.
혁신법 규정을 봤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매진행해도 되나요?

2. 저희가 처음 PC구매할 때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비로 잡아두었었는데
​ 2021.5.4. 문의글(비영리기관 워크스테이션 구입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등)
​으로 지출하라고 하여 비목변경,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유선으로 문의드렸을 때 연구시설장비비가 맞는 거 같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어느 비목으로 지출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는 비목대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9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인 경우, 연구과제 전용 해석컴퓨터(워크스테이션)를 합리적인 횟수에 한해서 구매 가능합니다.
해당 해석컴퓨터가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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