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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력 신규채용(의무) 관련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 2021-08-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총 5년의 연구과제 기간중 3차년도, 5차년도 청년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년 인력의 채용시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신규 인력은 회계년도 내에 일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차년도 연구과제의 회계년도는 2022년이나, 본 연구과제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인력이 2021년 4분기 즈음(9월~12월 사이)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에 입사한 인력을 당초 협약시 계획한 3차년도(2022년) 청년인력 신규채용으로 등록 가능한지요.

추가로, '회계년도 내 채용'이라고 함은, 해당 연구 차년도 회계년도내에 언제든지 채용을 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 3차년도(2022년) 의무 채용 1명에 대하여 2022년 12월에 채용 가능한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9
안녕하세요.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입사한 인력이 3차년도 청년인력 신규채용으로 등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내 채용이라고 함은, 해당 연차 회계연도 말까지 채용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_P146(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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