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 5년의 연구과제 기간중 3차년도, 5차년도 청년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년 인력의 채용시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신규 인력은 회계년도 내에 일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차년도 연구과제의 회계년도는 2022년이나, 본 연구과제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인력이 2021년 4분기 즈음(9월~12월 사이)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에 입사한 인력을 당초 협약시 계획한 3차년도(2022년) 청년인력 신규채용으로 등록 가능한지요.
추가로, '회계년도 내 채용'이라고 함은, 해당 연구 차년도 회계년도내에 언제든지 채용을 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 3차년도(2022년) 의무 채용 1명에 대하여 2022년 12월에 채용 가능한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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