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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 연구비 장비 세세목 변경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8-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기업 송원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협약 중에 연구 장비에 대한 세세목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모두 3000만원 이하의 장비들로 변경 할 것이고 세세목의 종류와 금액이 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장비비에 대한 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혹시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9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과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되며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으로서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연구비 변경 사용에 대한 내부문서를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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