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월금액 사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도 3단계 연구종료 및 2021년 4단계 연구 진행중
- 2020년도 이월금액 신청 시 2021년도 중복계상으로 인한 연구활동비 미승인 및 개별검증연구에 필요한 연구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승인
- 연구 진행 중 기존 계획된 연구재료비를 사용한 연구 진행 불가 및 이에 따라 연구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여 전문가활용비(기술인증),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실험비) 등으로 사용 예정
이와 관련하여 혁신법 메뉴얼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있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비간 항목 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혁신법 192p :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이 경우 기존 승인된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변경하여 전문가 활용비 또는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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