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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월금액 사용 관련
작성자 손** 등록일 2021-08-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이월금액 사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도 3단계 연구종료 및 2021년 4단계 연구 진행중
- 2020년도 이월금액 신청 시 2021년도 중복계상으로 인한 연구활동비 미승인 및 개별검증연구에 필요한 연구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승인
- 연구 진행 중 기존 계획된 연구재료비를 사용한 연구 진행 불가 및 이에 따라 연구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여 전문가활용비(기술인증),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실험비) 등으로 사용 예정

이와 관련하여 혁신법 메뉴얼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있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비간 항목 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혁신법 192p :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이 경우 기존 승인된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변경하여 전문가 활용비 또는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9
안녕하세요.

이월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내 전용은 사전 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참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협약변경으로 방식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된 금액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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