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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논문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1-08-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 최종연차(계약기간: '21.01.01~'21.12.31)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구성과로 SCI논문을 추진 중인데 아시다시피 논문 투고와 게재 과정에서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 등이 소요됩니다.

올해 투고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 사용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게재년도가 22년이 되는 경우, 2) 혹은 게재가 불가해진 경우 (Reject 등 사유)

상기 경우에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 마다 인정되는 기준이 다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0
안녕하세요.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게재년도가 22년이 되는 경우, 게재가 불가능해진 경우는 사업비에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고료,심사료,게재료의 경우 과제관련 논문게재에 관련된 비용으로 하나의 원인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각각의 비용을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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