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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당초 미계산된 품목 구매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8-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진흥원 스마트건설사업의 세부 연구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말경으로 2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여 체결당시 혁신법으로 변경된 양식이 아닌 구 양식으로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된 물품의 구매 가능여부입니다.

필요물품 (전 제품 300만원 미만)
1. 데스크탑 컴퓨터
2. 노트북
3. 테블릿 (아이패드 등)

1) 연구기자재비 혹은 연구활동비의 범용기자재 양쪽 모두에서 구매가능한가요?
2) 구매가능하다면 설계변경등의 별도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연구원 내부 품의로 구매가 가능한지요?

날 더운데 몸건강하시고 회신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0
안녕하세요.

1) 사용 용도에 따라 연구 용도의 장비는 연구/시설장비비, 사무 용도의 장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은 협약시 별도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 불가)
2) 협약변경 사항은 아니며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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