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사용 용도에 따라 연구 용도의 장비는 연구/시설장비비, 사무 용도의 장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은 협약시 별도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 불가)
2) 협약변경 사항은 아니며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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