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을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협약의 변경으로, 전문기관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부록 - 관련서식을 확인해주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67.
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 (실무 상 승인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변경 모두 해당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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