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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탁연구비 수령 시 위탁기관으로 발생한 부가세 집행 여부
작성자 하** 등록일 2021-07-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플랜트 과제 관련하여 위탁연구를 연구비 5천만원에 수탁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 일시 지급 사유에 해당되어 연구비를 지급받았고, 그 때 위탁기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VAT 포함 5천만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EZbaro 시스템에는 연구비가 5천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예산 집행 부서에서는 위탁연구비가 부가세 포함이라고 이야길하고, 부가세를 EZbaro 시스템에 집행한걸로 입력하라고 하구요.
EZbaro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항목은 공급가액 금액으로 부가세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상위기관인 KAIA에 문의하여 집행항목을 승인받은 후 처리하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희가 수탁한 과제의 연구비는 공급가액만인가요, 부가세 포함인가요?
2. 공급가액만이라면 EZbaro 시스템에 연구비가 공급가액으로 수정되어야 할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3. 총액이 연구비라면 기집행된 부가세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4.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위탁기관과 별도의 협약이 있어야 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떤 협약을 맺어야 하는지요?

더운 날씨와 재창궐하는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01
안녕하세요.

질의는 위탁기관에서는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집행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연구개발비 처리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1. 위탁기관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기관인 위탁연구기관의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령금액 전체가 위탁연구기관의 예산입니다.

3. (매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위탁연구기관의 예산이며, 세무서에 납부하는 (매출)부가가치세는 연구활동비로 집행 처리하시면 됩니다.

4.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전문기관과의 협약은 필요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위탁기관)과의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6 협약 구조의 그림상으로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별도로 협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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