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랜트 과제 관련하여 위탁연구를 연구비 5천만원에 수탁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 일시 지급 사유에 해당되어 연구비를 지급받았고, 그 때 위탁기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VAT 포함 5천만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EZbaro 시스템에는 연구비가 5천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예산 집행 부서에서는 위탁연구비가 부가세 포함이라고 이야길하고, 부가세를 EZbaro 시스템에 집행한걸로 입력하라고 하구요.
EZbaro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항목은 공급가액 금액으로 부가세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상위기관인 KAIA에 문의하여 집행항목을 승인받은 후 처리하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희가 수탁한 과제의 연구비는 공급가액만인가요, 부가세 포함인가요?
2. 공급가액만이라면 EZbaro 시스템에 연구비가 공급가액으로 수정되어야 할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3. 총액이 연구비라면 기집행된 부가세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4.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위탁기관과 별도의 협약이 있어야 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떤 협약을 맺어야 하는지요?
더운 날씨와 재창궐하는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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