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변경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21-07-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올해 4월에 체결하고 1차년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시, 1~2차년도 총괄예산에 편성할때 연차별로 시작품 제작을 위해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차년도의 연차 협약 시(혹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 연구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차년도의 연구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는 절차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7
안녕하세요.

1.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년도 종료일까지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을 연차 구분 없이 집행하시면 됩니다.

2. 2021년도부터 시작되는 과제는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 연차협약이 아닌 일괄 또는 단계협약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차협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연구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변경은 사전 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참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참고)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