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현행 혁신법하에서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에 같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시 혁신법 이전의 참여율 개념을 차용하여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원인력의 전체 과업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지원인건비 증빙자료로는 연구지원인력현황표(성명, 참여기간, 계상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인건비 이체증명서(전체)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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