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중도 포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 3년과제이며, 주관1 공동3 으로 구성된 연구과제 입니다.
1차년 도중에 주관기관내의 사정변화에 따른 과제 포기 검토 중입니다.
연구비 집행은 주관기관의 경우, 현물(인건비) 집행만 하였고, 현금 집행은 없습니다만, 공동기관은 현금집행이 20~60% 집행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주관기관이 과제 포기시에 받게되는 패널티는 무엇입니까?
Q2. 주관기관 포기에 따른 공동기관에서 집행된 연구비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Q3. 과제 포기를 위한 서류 신청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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