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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책과제 중도 포기
작성자 신** 등록일 2021-07-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과제 중도 포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 3년과제이며, 주관1 공동3 으로 구성된 연구과제 입니다.

1차년 도중에 주관기관내의 사정변화에 따른 과제 포기 검토 중입니다.
연구비 집행은 주관기관의 경우, 현물(인건비) 집행만 하였고, 현금 집행은 없습니다만, 공동기관은 현금집행이 20~60% 집행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주관기관이 과제 포기시에 받게되는 패널티는 무엇입니까?

Q2. 주관기관 포기에 따른 공동기관에서 집행된 연구비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Q3. 과제 포기를 위한 서류 신청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01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언급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따른 제재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참여연구원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참고), ②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불리한 대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2호 참고)

2, 3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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