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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연 인건비 계상률 계산 방식문의(영리기관)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 연 인건비 계상률 입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내용 이지바로에 문의드렸으나 전담기관별 계산방식이 달라 답변을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연구기간 중 퇴사자 발생시 퇴사자의 연 인건비 계상률 계산 방식
2. 연구기간 월별 참여율이 다른 경우 연 인건비 계상률 계산 방식
3.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 추가된 경우 연 인건비 계상률 계산 방식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01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인건비 계상률의 경우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각 상황별로 시스템에 계상률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주시면 됩니다..
계상률의 계산 방식은 아래 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식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9p 인건비 계상률 부분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산식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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