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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1-07-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현재 국가혁신법 개정으로 기존의 연구개발계획서가 간소화 되어 사용할 연구비 세세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은 아직 개정이 안된 거 같아서 한번더 확인후 지출 하려고 합니다.

연구 활동시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비품으로 책상 등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세세목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도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대학(영리가 아닌 경우)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비품의 구매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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