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질의는 연구기관의 일부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감액하고 일부 연구기관의 연구비 총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기관에서 기관으로 연구비가 옮겨지는 개념이 아니고 기관별로 필요한 연구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의미함). 해당 사항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으로 전문기관의 승인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P.192참고)
2. 연구기관의 추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중요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시 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산의 변경은 질의1의 답변과 같이 전문기관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3. (1) 연구개발비는 기본적으로 기관 내부거래가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필요한 비용은 사용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5항 가목)
(2) 해당 항목은 연구과제와의 직접 관련성을 전제로 연구실운영비로 판단되며,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9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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