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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협약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태희 입니다.

현재 재공고-제06호 과제 1차년도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2차년도 부터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연구비변경
1차년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추후 연구진행에 있어서 연구비가 부족한 기관이 있어서
2차년도부터 컨소시엄에 있는 다른기관에서 연구비를 감액하여 부족한기관으로 연구비를 옮겨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연구기관 추가
1차년도 연구진행 중에 단순참여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기관(중소기업)을 연구수행 기관으로 추가를 하고
위기관이 연구하는 분야에 따른 연구비를 기존에 있던 기관연구비에서 분리하여 집행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2차년도 예산기준으로 A기관의 3억 연구비를 B기관에 1.5억나누어 주어 A,B기관 모두 2차년도 연구비 1.5억)
컨소시엄에서 필요한 연구분야의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 단순참여기관에서 연구수행기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주관기관의 사무실 임대
주관기관인 연세대에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회의실 및 행정직원 사무실 용도로 학교내 방 하나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임대료와 월세를 연구비로 사용가능할까요?(2차년도부터)
또한 테이블과 책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연구환경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9
안녕하세요.

1. 질의는 연구기관의 일부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감액하고 일부 연구기관의 연구비 총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기관에서 기관으로 연구비가 옮겨지는 개념이 아니고 기관별로 필요한 연구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의미함). 해당 사항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으로 전문기관의 승인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P.192참고)

2. 연구기관의 추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중요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시 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산의 변경은 질의1의 답변과 같이 전문기관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3. (1) 연구개발비는 기본적으로 기관 내부거래가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필요한 비용은 사용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5항 가목)

(2) 해당 항목은 연구과제와의 직접 관련성을 전제로 연구실운영비로 판단되며,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9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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