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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청년신규인력 채용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과제비로 일용직근로비를 지급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청년신규인력(의무) 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시켜도 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9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연구원의 자격이 전제가 됩니다. 통상 일용근로자인 경우 인건비 지급대상인 참여연구원이라기 보다는 연구활동비로 집행되는 일용직 활용비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일용직근로비로 지급한 일용근로자가 연구활동비 집행 대상인 경우 청년신규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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