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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비영리기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기타비영리기관으로,
인건비 사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6호)(20210101)"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소속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총인건비계상률에 미지급인건비가 포함되므로 참여연구자 1명당 현금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하여 10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요?
- A과제에 100%참여하고 있는 참여연구자가 B과제도 수행하고자 할경우, A과제의 참여율을 줄이지 않는 한 미지급인건비로도 계상이 불가한지요
(혁신법 개정 전,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있을 땐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참여율 합이 130%가 넘지 않아야 하고 인건비는 100%를 초과할수 없어
A과제에 100%(현금), B과제에 30%(미지급)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총인건비계상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면, 참여연구원이 A과제에 현금70%, B과제에 미지급30%로 참여하여하는 경우
A과제에 현금70%, B과제에 현금30%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를 70%를 받게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9
안녕하세요.

1. 총인건비계상률은 언급해 주신바와 같이 미지급인건비 계상률이 포함된 개념이며, 총인건비계상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7 참고)

2.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제3항)
상기 정의와 같이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재원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이지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는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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