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비영리기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기타비영리기관으로,
인건비 사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6호)(20210101)"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소속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총인건비계상률에 미지급인건비가 포함되므로 참여연구자 1명당 현금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하여 10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요?
- A과제에 100%참여하고 있는 참여연구자가 B과제도 수행하고자 할경우, A과제의 참여율을 줄이지 않는 한 미지급인건비로도 계상이 불가한지요
(혁신법 개정 전,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있을 땐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참여율 합이 130%가 넘지 않아야 하고 인건비는 100%를 초과할수 없어
A과제에 100%(현금), B과제에 30%(미지급)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총인건비계상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면, 참여연구원이 A과제에 현금70%, B과제에 미지급30%로 참여하여하는 경우
A과제에 현금70%, B과제에 현금30%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를 70%를 받게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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