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전임교원인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중 4대보험 기관부담금(국민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혁신법매뉴얼에 따르면, 종전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고 인건비 계상률로 접근하게끔 되어있는데 인건비 계상률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주관기관으로의 보고나, 승인 등 절차는 생략이 되는걸까요?
또는 보고의 의미로 공문처리 없이 통합이지바로에 반영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기존에 국토교통정산매뉴얼 상 연구원 변경사항은 주관기관에 보고하게끔 되어있고, 이 건은 보통 공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혁신법 적용 후부터는 연구원 변경 건도 공문 없이 통합이지바로 반영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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