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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집행기준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21-07-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회의비를 명확하게 집행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과제협약시, 제출한 저희기관 연구비 관련 자체규정(개정전)에서, 회의비 집행기준은 1인당 30,000원 이었습니다.

올해 초, 자문비, 회의비 등 자체규정의 일부사항을 변경하면서, 회의비 집행기준이 1인당 6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Q) 변경된 자체규정에 따라 자문비, 회의비 등을 집행하여 되는지요? (예로, 회의비를 1인당 60,000원으로 집행)

과제협약시 정한 개정전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예로, 회의비를 1인당 30,000원으로 집행)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별도의 내용을 설정하신게 아니라면 자체규정이 변경된 이후는 변경된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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