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회의비를 명확하게 집행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과제협약시, 제출한 저희기관 연구비 관련 자체규정(개정전)에서, 회의비 집행기준은 1인당 30,000원 이었습니다.
올해 초, 자문비, 회의비 등 자체규정의 일부사항을 변경하면서, 회의비 집행기준이 1인당 6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Q) 변경된 자체규정에 따라 자문비, 회의비 등을 집행하여 되는지요? (예로, 회의비를 1인당 60,000원으로 집행)
과제협약시 정한 개정전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예로, 회의비를 1인당 30,000원으로 집행)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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