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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사용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1-07-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 담당자입니다.

시제품 설계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협약시에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이나 승인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ms project같은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이라는 별첨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받아야 사용이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설계소프트웨어같은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과제 수행중 시제품 설계용 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 유지보수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1.1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참고하면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은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설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계획서에 계상이 안되어있더라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연구활동비로 계상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비목으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는 연구활동비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설계 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신 경우 소프트웨어활용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기관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 협약체결당시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 계상 가능하며 사무용이 아닌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연구 개발 목적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은 각 연구개발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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