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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에 의한 민간부담금 경감에 관한 문의
작성자 탁** 등록일 2021-07-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혁신법에 의한 민간부담금 경감에 따른 민간부담금 납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협약시 민간부담금(현금)은 총 2천9백만원 이었고 당초 민간부담금 확약서를 제출하며 3차에 나누어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과제 진행 중 혁신법/감염병 대응 민간부담금 경감으로 인하여 협약변경을 하면서 민간부담금이 총 1천2백만원으로 감소되었고, 이지바로 시스템도 변경된 연구비로 다시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민간부담금(1천2백만원)에서 기납부된 금액(5백만원)을 뺀 나머지(7백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게 아닌,
변경 전 민간부담금(2천9백만원)을 일단 모두 납부한 후 추후에 차액을 돌려주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안내받았습니다.

혁신법 및 감염병 대응으로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경감이 된건데 그렇다면 기관에서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게 아닌지요?
이지바로에도 변경된 연구비로 이미 다 세팅이 되어있는데 변경전 민간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뒤 추후에 돌려받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지, 차액을 돌려받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검토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민간부담금 납부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당 건은 특정 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 답변이 불가하오니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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