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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 사업 "주택성능 표준실험절차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한국환경건축연구원-결로방지성능평가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성과 목표는 커튼월의 열관류율 및 결로 방지성능 표준실험절차서를 개발하는 것인데

시험장비 뿐만 아니라 Physibel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에 Physibel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결과서를 발행할 수 있으면

연구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정상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집행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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