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금년부터 시행된 혁신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연구개발기관)이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공기업”인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2. 제3자 기술실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기술료 등의 조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비영리”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금년부터 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술료 제도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니 위의 내용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만약, 납부를 해야 한다면 고정기술료 계약 또는 경상기술료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합의 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 (답변) 네,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및 납부방법 등은 당사자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Q2. 만약,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기술실시계약"은 체결하되, 기술료는 면제로 처리하는 것인지? (즉, 실시기관 기술료 미납부 할 경우 성과 소유기관도 주관기관에 미납부) → (답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감면하는 경우 위의 2번 관련 근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Q3. 성과 소유기관은 정부납입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실시기관이 성과 소유기관에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납부를 하되, 성과소유기관만 정부납입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비영리”이므로 전문기관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3번에 해당하는 실적자료(계약실적,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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