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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과 조교 미지급 참여 가능 여부
작성자 현** 등록일 2021-07-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로계약을 하여

학과 조교로 있는 학생을 과제 미지급 참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7
Q9.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학교 학생연구자는 인건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직장인 학생과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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